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금전대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이유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내용, 즉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는 지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상황 예문 : 서동희씨가 김진우씨에게 차용증만 받고 5천만원을 2006년 5월 20일부터 1년간,
이자는 10퍼센트로 정해 빌려 주기로 한 경우.
만약 서동희 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 연체된 기간 동안 처음에 정했던 이자가 계속
가산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돈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갚아야 할 날짜를 넘기면 이자(정확하게는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처음 차용증을 쓸 때 당사자 두 사람이 이자에 대해 아무것도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민법 규정에 의해 연 5퍼센트의 이자가 자동 발생한다.
서로 차용증을 작성후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차용증 작성이 마무리 되는데,
이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첨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모범적인 차용증
차 용 증
채권자 김진우(610512-12349**)
서울 강남구 역삼동 oo
전화번호 : 010-567-89**
채무자 서동희(631106-13453**)
서울 관악구 신림9동 OO
전화번호 010-456-67**
1. 서동희는 김진우로 부터 금 5천만원(\50.000.000원)을 이자 연 10퍼센
트로 정해 2006년 5월 20일부터 2007년 5월 20일까지 빌려간 사실이 있
습니다.
2. 이자는 원금을 갚을 때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3. 만약 위 돈을 2007년 5월 20일까지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합니다.
2006. 5. 20
채권자 김진우 (인)
채무자 서동희 (인)
(서동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만약 법률행위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
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구성원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대 표자나 구성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두면 나중
에 돈을 받아내기가 수월 하다.
부부간이라도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
따라서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부인의 빚을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 예외적으로 부인이 그 돈을 빌린 이유가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꼭 필요한 명목이었다면 부부가 함께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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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3 차용증 작성 포인트(유의사항)
TAG 차용증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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