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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4 차용증

차용증

공증이란 2007/07/14 16:04

제1화. 차용증

우리는 금전관계를 할때 보통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서로 차용증을 주고 받고 하죠.

차용증은 공증을 안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까요?
정말 채무자가 공증을 못해주겠다 버틴다면
차용증 작성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받는것이 차선책이 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하는 이유는 후일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때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
이죠.
만약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1000만원이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원래 500만원 이었는데
이 차용증이 변조 된거다라는 주장을 했을때 그걸 해결하고 증거를 찾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공증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직접 나오거나 위임을 했다는 사실이 공증 사무실에 있는 서류들에 의해 증빙이 되고 또 공증사무실에도 별도로
그 차용증의 사본이 편철 되어 있기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요지가 적어지고 재판을
할때 강력한 증거력을 발휘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강제집행력은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차용증과 약속어음의 차이는 뭐냐구요?
약속어음은 공정증서로써 공증인이 작성을 해주는 것이므로 양식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사적인 내용들을 따로 작성할수가 없지만
차용증은 개개인의 사정이나 약속내용들을 구구절절이 합의하에 작성할 수 있
기때문에 형식상 조금 더 자유롭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제목이 있어야겠구요.
내용에는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자유대로 쓸수 있지만
차용일, 변제기일, 변제 방법, 이자조항, 서명 또는 날인, 서류 기재 날짜
등을 워드나 자필로 작성하면 되구요.
당사자들 이름, 주소, 주민번호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주실때 은행을 통해서 보내주시는게 좋고 현금으로 직접 주실경우 영수증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으셨는데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셨다면
향후 문제가 생길시 증거자료가 되니 참고하시고 현금으로 주셨다면
얼른 만나서 약속어음공증이나, 차용증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약속어음공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정증서 카테고리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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