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화.
인성이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알아보고 집행절차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인성이는 어떤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첫번째로 해야할일은 경림이가 살고 있는 관한
해당법원 민사신청과(재산명시)하는곳으로 가셔서
경림이의 재산을 확인해보고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
비품등 집기류)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뒤 압류한 물건에 감정가가 나오면 매각신청을 할 수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압류한 물건에 대해 경매가 가능 하다는거죠.
만약 채무자(여기서는 경림이, 돈을 빌려 쓴 사람)가
부부인경우에는
신청을 하실때 돈을 빌린 사람과 그 배우자를 둘다 신청을 하셔야
배우자 배당신청이란걸 통해 경매의 매득금의 50%를 가져갈수있답니다.
그리고 일단 집행을 하려면 그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알고있어야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있는 거주지의 한해서는 그 물건이 누구것이던지 일단 집행
이 가능하구요.
재산파악의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보시는거 보다 법원을 통
해하는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실겁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가셔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셔서 그사람의 주민
등록초본을 떼어보셔요. 어떤곳은 공정증서로 안떼주는곳도 있지만
법원 근처의 관공서라면 떼어주시는곳도 있을꺼에요.
일단 그걸로 그사람의 거주지를 확인하신다음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심될 거구요. 그사람의 부동산이나 차의 경우는 민사신청과 경매계
에 문의하시구요.
저도 집행절차는 약간의 이론지식만 있지 실제 해본 경험이 없기때
문에 이 내용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찾아본거구요. 이걸 기본으로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셔야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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