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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18 대리기사 만나러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정당
 

대리기사 만나러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정당 

청주지법 “음주운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 절실” 


술을 마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그가 위치를 찾지 못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큰길까지 운전한 경우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김OO(47)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청주시 수곡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위치를 찾아오지 못해 기사를 만나기 위해 큰길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김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단속 당시 원고의 주취 정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허용한도인 혈중알콜농도 0.05%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원고는 운전을 업으로 하면서도 200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취소처분을, 또 2005년 8월에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적법한 처분”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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