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화.
오늘은 약속대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란.
우선 앞시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 대해 공부했었죠??
우선 제목의 차이에서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더욱 길어졌다구요??? 헉... 물론 그것도 차이점이 맞긴 하지만..
제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앞에 다섯글자 양도담보부란 말이 더 있군요.
그럼 양도담보부란 무엇일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무엇인지 아니까
양도담보부란 말의 뜻만 안다면 쉽게 뭔가 풀릴것 같은데 다들 그런가요??
그럼 네이버 지식인에 도움을 받아 볼까요??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먼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나요??
맞습니다.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란
어떤 물건, 집기류나 가전제품, 공장인 경우에는 기계, 목록등을
작성해서 그걸 담보로 금전관계(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를 할때 필요한 공증이랍니다.
정확한 물건이나 비품이 있다면 그걸 담보로 돈관계를 하는것이 더욱 안전하겠죠?
여기서 팁!!
많은 고객분들이 이 공정증서를 공증할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목록에 작성한 물건들을 채무자가 팔아버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것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공정증서 작성과 동시에 소유권은 채권자의 것이 되므로
물건을 대여해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압류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을 받읍니다.
만약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한경우 변제가 다 끝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해줘야겠지만
불이행시에는 약정대로 채권자가 임의 처분 가능하답니다.
그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할경우에는 정확한 경매 산정가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 모자란 잔금에 대해서도 미지급청구를 할수 있지만
사적으로 처분해버린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생길수 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처분하는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구 약간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많은 고객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채무금액은 1000만원인데 그 담보목록의 물건들이 500만원 밖에 안될경우
나머지 500만원은 받을 수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월급, 자동차, 집기 비품 등등등)에 대해
나머지 500만에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란.
우선 앞시간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 대해 공부했었죠??
우선 제목의 차이에서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더욱 길어졌다구요??? 헉... 물론 그것도 차이점이 맞긴 하지만..
제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앞에 다섯글자 양도담보부란 말이 더 있군요.
그럼 양도담보부란 무엇일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무엇인지 아니까
양도담보부란 말의 뜻만 안다면 쉽게 뭔가 풀릴것 같은데 다들 그런가요??
그럼 네이버 지식인에 도움을 받아 볼까요??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먼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나요??
맞습니다.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란
어떤 물건, 집기류나 가전제품, 공장인 경우에는 기계, 목록등을
작성해서 그걸 담보로 금전관계(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를 할때 필요한 공증이랍니다.
정확한 물건이나 비품이 있다면 그걸 담보로 돈관계를 하는것이 더욱 안전하겠죠?
여기서 팁!!
많은 고객분들이 이 공정증서를 공증할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목록에 작성한 물건들을 채무자가 팔아버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것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공정증서 작성과 동시에 소유권은 채권자의 것이 되므로
물건을 대여해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압류물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처벌을 받읍니다.
만약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한경우 변제가 다 끝나면 그 소유권을 반환해줘야겠지만
불이행시에는 약정대로 채권자가 임의 처분 가능하답니다.
그 방법으로 경매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할경우에는 정확한 경매 산정가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 모자란 잔금에 대해서도 미지급청구를 할수 있지만
사적으로 처분해버린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생길수 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처분하는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구 약간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많은 고객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채무금액은 1000만원인데 그 담보목록의 물건들이 500만원 밖에 안될경우
나머지 500만원은 받을 수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분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월급, 자동차, 집기 비품 등등등)에 대해
나머지 500만에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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