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비방글 ‘모욕죄’로 벌금형
수원지법 이관형 판사, 벌금 100만원 선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파렴치범’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OO(42)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8시 15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출근 중이던 안산 △△초등학교 교사인 K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K씨가 자신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조지 작성을 요구하고, 또 자신의 생각으로는 경미한 충돌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김씨는 5월 4일 모 인터넷사이트에 “쓰레기 같은 파렴치범과 같아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안산 △△초등학교 K선생 외 1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교통사고로 당황하고 있던 저에게 ‘오늘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불러주며 적으라고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운전자로서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고, 상습범이라는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그런 글귀를 쓰라는 것도 선생님답긴 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관형 판사는 K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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