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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07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제3화.
인성이는 경림이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조항을 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정본을 확인하고서
 이자 조항을 쓰는 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사무실에 확인해본 결과 아래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간에 우리는 약속어음 공증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한거 기억하시죠??
혹시나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공증의 방법중에서 공정증서와 인증서
공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구요.

오늘은 공정증서중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판결문이구요.
그럼 약속어음으로 하면 되지 않냐구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약속어음을 보충해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 이자조항을 넣을수가 없고 일시불 변제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이자조항을 따로 명시할수가 있고
분할변제 조항을 넣을수가 있으며
조건부를 지정 하는것이 가능해서
만기 변제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구 약속어음은 총 채권효력 10년중 지급기일로 부터
3년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일람출급의 경우에는 4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 채권효력 10년동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시간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죠?? ㅠㅠ 도대체 누가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냐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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