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전이 발견 못해 사망하면 병원 60% 책임 

전주지법 “대장내시경 등 검사하지 않은 과실” 


의사가 위암 전이 여부 검사를 게을리 해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가 결국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면 의사와 병원에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씨는 98년 10월 위임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후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4년 6월까지 3∼6개월에 한 번씩 전주에 있는 A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4년 9월 복부 통증과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런데 의사는 대장에 대변이 차 있기 때문에 복부에 종괴가 만져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2회에 걸쳐 관장을 시행한 후, 대변을 잘 볼 수 있는 약을 처방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씨는 두 달 뒤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아 몇 차례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5년 7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의사와 병원은 연대해 유족들에게 모두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복부 통증과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과 같은 위암의 대장에의 전이를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대장내시경 검사 등 다른 검사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관장을 하는 치료만을 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적으로 전이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됐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의사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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