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해보상 대상품목이 88개 품종, 550개품목으로 사실상 모든 소비생활 대상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은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거래조건 표시상의 불일치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 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고 품질 보증조건, 보증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식료품은 유통기간을 품질 보증기간으로 보도록 적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할 것인지 여부와 보상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통보된 보상내용은 소비자에게 알려준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전제품, 사용기기, 전기통신 기자재> 제품교환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중요 부품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피해가 있을 때. 구입가 환불 : 교환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기타 하자. 제품교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하여 3외 이상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2.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및 일정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차량 및 일반부품은 12개월 혹은 2만Km 이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36개월 혹은 6만Km 이내)에 한정하여 무상수리와 제품교환 등을 해준다. 무상수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 제품교환,구입가 환불: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3회 이상 수리하고도 하자가 존속할 때,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시, 단 수리는 제조업체 및 직영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의 수리만 인정한다. 3. <의복류>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불: 봉제 불량, 원단, 부자재 불량. 제품교환 : 구입 후 7일 이내 디자인, 크기, 색상 등 불만이 있을 경우, 단 제품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여행사 관련>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내여행 : 계약금 환불 및 여행요금의 10%(당일은 3일전 취소 통보시, 숙박여행은 2일전)~30%(당일 취소통보시 ) 배상해야 한다. 국외여행 : 여행경비의 10%(8일전 취소통보시)~50%(당일 취소 통보시 )배상해야 한다. 5. <세탁업> 원상회복, 손해배상 :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 발생시. 손해배상 : 분실 또는 손실을 했을 때는 내용 연수와 사용 연수에 따라 구입가의 20~85%까지 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예식업> 계약금의 2배 환불 :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시. 사진 금액 환불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예식사진을 촬영했을 경우. 무료 재촬영 및 손해배상 : 촬영의뢰 예식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차액환불 : 고시가격 이상의 요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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