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차…거액 벌금 혼쭐
심경 판사 “교통흐름 방해로 공공이익 크게 침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지난 8일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40분간 세워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OO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3시쯤 대구 신천동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버스전용차로에 비스듬히 세워둔 채 약 40분간 자리를 비운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방치한 행위는 버스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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