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들은 댓글에 달아 주세요.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트랙백 주소 :: http://gywls1981.namoweb.net/tt/trackback/35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최미경 2007/07/15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언공증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인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 자격요건을 보니 정말 증인을 서줄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겠는데요.. 보통 다른분들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증인을 서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유언공증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BlogIcon 제니퍼 2007/07/16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언공증하시는 고객분들 보면 거의 이웃들이나 친구분들이 증인을 서주시는 편입니다.
    특히 증인 두분 중 한분은 유언집행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언자분이 사망하시고 나서 등기낼때 도움을 주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분관계가 있는 친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편이죠.
    친인척관계일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원으로 부터 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분들중에는 거의 없으실걸로 보이구요.
    유언공증 비용은
    목적가액*15/10,000+21,500+10,000
    입니다. 계산해보시구요.
    아님 목적가액 써주시면 계산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3. ,, 2007/07/19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4. 바램이라면 2007/07/19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소중한 내용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 돈은 빌려달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쓸꺼구요..
    이에 대한 공증도 할껍니다.
    금액은 2500만원이구요.
    3개월에 3부이자로 해준답니다.
    여기에다가 동업하시는분의 집에 이금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고
    향후 이 근저당권에 관한 돈까지 변제해준답니다.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안돼는 채무,채권관계입니다.
    이분이 엄청 큰 돈이 들어오는 일은 하시는데 자금압박이 심해서
    현재 고금리의 돈을 들여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너무 불합리한게 뻔한데 이분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혹시라도 위 내용이 공증을 해도 불합리한 계약으로
    나중에 효력을 발휘 못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하나더.. 공증시에는 근저당에 관한 내용을 빠질겁니다. 그냥 차용증과 이자율에 대한 사항만 들어갈꺼구요 근저당 설정 먼저 할겁니다.
    문제될게 있는지 짚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logIcon 제니퍼 2007/07/20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업자분이 담보제공자가 되는 경우이군요.
      그 담보제공자(동업자)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뗘보신 다음 그 집에 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구요. 주택이나 상가라면 설정계약서를 동사무소로 가져가셔서 세입자가 있는지 전세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다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된다고 해도 그 2,500만원을 받으실수 있을 만큼의 그 집가격이 되는지 판단해보셔야 해요.
      그리구 공증을 하실꺼라면 차용증은 집행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조항을 넣으실꺼라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시는것이 더 나으실듯 합니다. 참 근저당권설정을 하실때는 2,500만원의 120~130%를 더하셔서 설정금액으로 잡으셔야 하구요.
      돈을 빌려주시고 안빌려주시고는 상황을 잘 보셔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돈관계를 하지 않는것이 최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꼭 하셔야한다면 위의 상황을 잘 판단해보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답글 남겨주시구요.

  5. 바램이라면 2007/07/20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럼 금정소비대차계약공증증서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작성해달라구 하고 공증해두 돼는건가요? 아님 제가 상대방와 합의 하에 만들어가서 공증만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소중한 답변 감사하구요..
    염치없이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BlogIcon 제니퍼 2007/07/20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염치없긴요~ 부담갖지마시구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제 홈피 카테고리 공정증서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구요.
      당사자분이 직접 작성하시는것이 아니고 공증인이 작성하는 서류이며 집행력이 있어서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이점이 있구요.
      님이 말씀하셨던 차용증은 재판을 하셔야 한답니다.
      양식이며 서류는 공증사무실에 다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채무자, 채권자분이 신분증, 도장만 지참하시고 공증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방문하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6. 윤현진 2007/07/21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회사원입니다.
    공증에 관하여 인터넷검색중에 우연히 홈페이지를 찾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쁘신 시간 빼앗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내용 : 저희 회사에서 외주 프로그래머을 한시적으로 고용하여 재품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계발제품의 양산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발도중 발생하는 수정건에 대하여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뿐만아니라 고객의 요청으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머는 미지급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품계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으며 거래업체에서는 저희 회사에 대하여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

    1. 계약서 공증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경우 공증으로 프로그래머의 계약 이행을 시킬수 있는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2. 공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저희 해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
    니다.

    3. [상기 2번이 가능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 지식이 전무한 저의 글을 읽어 주신것만으로도 감사드려야 할 일이지만
    염치 없게도 답변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 BlogIcon 제니퍼 2007/07/22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답변을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은 답변에 대해 죄송합니다.

      1.질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공증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에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았을때는 내용에 대해 부정할수 있고 입장차이를 보일 때 그걸 증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고 공증을 하시게 되면 직접 사무실로 오거나 위임했다는 서류와 계약서 사본이 공증사무실에도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부정할 수 없어서 더욱 강력한 증거력이 생기므로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일텐데요. 우선 지금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하시는것이 후일 재판까지 갔을때를 대비해서 현명한 방법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계약 이행부분은 누가 강압적으로 이행을 시킬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그 프로그래머도 무언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을것이므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 같은데요.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서에 서로의 약속이행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명시를 해야하구요. 서로 그렇게 계약석을 작성하고 공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생긴 회사의 막대한 손실과 이런 부분을 소송으로 인해 그 프로그래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공증서류는 소송과정에서 훌륭한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하겠지만 말이죠. 이런부분을 충분이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는것이 서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듯 보입니다.

      2.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증을 하시려면 우선 그 프로그래머 분과 회사 두쪽 다 서류가 필요한데요. 회사가 주식회사인지 일반 개인 회사인지를 알아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두쪽 다 공증사무실로 직접 방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리로 방문해야하는지 답글 달아주시면 필요한 서류에대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비용은 미지급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금액이 없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라면 51,500원입니다.

  7. 윤현진 2007/07/24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치 불구하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공증을 하려면 프로그래머와 저희측회사(개발팀팀장이 담당입니다.) 사장님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저희 개발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증사무실로 방문시 저희 개발팀 팀장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공증사무실 방문시 프로그래머와 같이 방문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총 계약금액은 500만원 이며 그중 200만원은 계약당시 지급하였습니다.
    염치 불구 하고 다시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로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 BlogIcon 제니퍼 2007/07/24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회사측과 프로그래머 개인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계약서 2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구요.
    서류상 1장 이상이라면 접어서 법인도장과 개인 도장으로 간인을 하셔야하고
    정정된부분이나 삭제, 추가 된 부분에도 도장을 두개 다 찍으셔야 하구요.
    팀장님이 대리로 방문하신다니 회사측 서류로는 6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인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셔야 해요. 그리구 팀장님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구요.
    그 프로그래머분은 직접 공증사무실로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만 있으시면 되구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 못하시고 대리인이 가실때는 그 프로그래
    머 개인인감증명서 6개월 이내의 것과, 인감도장인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답니다.
    대리로 오시는 분은 신분증, 도장 있어야 하구요.
    쌍방을 한꺼번에 그 팀장님이 대리로 하셔도 되구요.
    그리구 계약금액이 300만원이라는건데 그럼 수수료가 22000원 이하이겠네요.
    수수료는 제가 서류를 보지 못한 상태여서 틀려질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구요.
    최하로 5150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9. 윤현진 2007/07/25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래머와 얼굴 붉히는 일없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10. 걱정인 2007/07/29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공증에 관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저의 직장동료를 통해서 알게된분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대금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허위인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지불각서에는 금액과 지불하겠다는 날짜와 그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도장이 날인되어있습니다.
    이 지불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따로 받아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분하고 저의 직장동료 두사람 모두 신용이 그다지 좋은편은 아니구 재산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지불하겠다는 날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그 날짜가 되기전에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걱정되는점은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 두사람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할것 같고, 인감증명서 역시 주지 않을것 같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의 전화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 그 두사람한테 속은 기분이 훨씬 많이 듭니다.
    두서없이 써서 죄송하구요.
    법에 관해서는 무지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BlogIcon 제니퍼 2007/07/30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글만봐도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전달이 되는듯 합니다.
    늦은 답변 죄송하구요. 지불각서보다는 약속어음공증을 하시는것이 더 유리할 듯 보입니다. 지불각서는 재판을 하셔야 되는 서류이고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채권자입장에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 분께서 공증을 해주시지 않을것 같다는 점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신건가요? 우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신부분은 잘하셨구요. 정말 허위 부동산이어서 사기를 당하신거라면 그 내용에대해 증거를 많이
    모아두세요.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던지 가령 그런것이죠. 사기건은 소송을 통해
    형사처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분야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군요.
    결론적으로 공증을 하시는게 훨씬 정확하구요. 약속어음 공증으로 하실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제 홈피 상단에 공증이란에 가시면 약속어음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으니 읽어보시구요. 사실상 이렇게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가 힘들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더욱 궁금하신 상항은 글 남겨주세요.

  12. 2007/10/10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13. BlogIcon 제니퍼 2007/10/11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혼합의서는 인증서에 해당함으로 인증서의 법적 효력은 재판절차를 하게 되었을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공증을 하셨다면 님이 재판을 거셔도 그 내용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구요. 님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단 입장이시라면 소송을 하시면 해당판사님께서 정황을 보고 님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줄 지 남편분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줄지는 저로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인감증명서가 누락 되었다는것은 님이 같이 가셔서 공증하신게 아니구 남편분이 대리로 가셔서 공증을 하신건가요?
    혹 누락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 서류 자체가 서로 동의하에 쓰여진거라면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그런 소송을 했을때 보통 어떻게 되는 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낳으실 듯 합니다.

  14. 동동 2007/11/19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을 준비중이거든요.
    근데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의 번역공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번역공증사무소에 의뢰해 봤더니
    성적증명서가 3페이지 분량이나 된다면서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제가 다 아는 말이고 해서 가능하면 번역은 제가 하고
    공증만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가능할까해서요..

  15. BlogIcon 제니퍼 2007/11/19 1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가능하답니다~^^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구요~
    공증수수료는 한건당 37,500원 이에요^^

  16. 이효근 2007/11/19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긴 어디지 ㅡ.ㅡ

  17. 이효근 2007/11/19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줌마..

    저 효근인데요...ㅋㅋ

    궁금한게 있어서요...

    약속어음으로 제가 요즘 공증 받고 있잖아요..

    근데 위임장이 없고.. 현금보관증이랑 밑에 붙어 있는 약속어음으로 해서요..

    공증받을때.. 인감도장이 아니고 지장이면 공증 못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글 읽어보니깐.. 서명이면 가능할거 같은데..

    현금보관증에 서명으로 했다면... 공증이 가능한가요..

    공증 받으면 또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아줌마 몇살이에요.. 불어요..

    실시간 답변바람!!

  18. BlogIcon 제니퍼 2007/11/19 2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저의 V.I.P 고객님이시군요.. 아줌마라는 말이 심히 거슬리기는
    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속어음은 판결문과 마찬가지의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서류이고
    공증 편람에 의거하여 기명날인이 원칙이구요.
    현금보관증에는 서명날인도 가능하답니다^^
    현금보관증도 약속어음과 마찬가지로 위임을 받으셔야 하구요.
    위임받는 절차는 고객님께서도 아실꺼라 믿구요~^^
    현금보관증은 인증서에 해당하므로
    집행력은 가지지 않고
    재판을 하실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서류입니다.
    정황상 항상 이효근 고객님께서는
    소액을 공증하시기때문에 소액재판절차를 통하면
    시일이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현금보관증을 통한 자세한 집행절차는
    카테고리의 집행절차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 이효근 2007/11/20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줌마라 안부를테니깐 나이갈켜줘요..그럼 누나라 불러줄꼐요..

    ㅋㅋㅋ

    그리구요.. 양치하러가서 왜 안와요 ㅡㅡ;;

    나 궁금한거 잇는데요.. 전화좀 부탁드려요~~

    010 4396 3666

  20. ozos07 2008/08/27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의좀 드려요.. 위에 상담내용을 잘 대해주셨던데.. 저도 채권 채무상담입니다.. 몇년동안 알고지내던 선배에게 1개월동안 4부이자로 1700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5일동안 급하게 쓰고 주겠다며 1000만원을 다시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는것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건지 계속 사람 속타게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둘까 하는데요.. 공증받을때 날짜는 어떻게 정해서 받는건가요.. 9월3일까지 ㄱ해주겠다고 말은하지만.. 도저히 믿을수가 없거든요.. 차용증도 효력이 없는거같고..주겠다는 음성메세지는 몇개 녹음해둔게 있거든요.공증시 날짜는 어떻게 되는거며.. (저는 받을날짜가 이미 지나서) 그사람이 재산상 노래방을 운영하고있고 집은 7000천만원 전세라고 하는데요.. 만약 공증해주고 집이나 가게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바꾼다면..돈은 영 못받는건지요..

  21. BlogIcon 제니퍼 2008/08/29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약속어음으로 공증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그 분이 지금 재산이 없으신것은 아니지만 후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고의로 공증을 해주시고 나서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하시고 약속어음장만 복사를 하셔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는게 낳을 듯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확실하게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공증을 해서 통지서를 세부 복사해서 내용증명으로 집주인께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정확한 상황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22. 2008/09/23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23. BlogIcon 제니퍼 2008/09/27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인서류가 있으신건가요?
    판결문이 난거라면
    법처리를 할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쪽에 채권추심의뢰를 하시는게 낳을 텐데요.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으시면
    저희쪽에 재산조사라도 해보시면 숨겨진 재산까지 찾을수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법처리를 해야할지
    회수로 가야할지 알수 있어요.
    010-3395-6488로 연락 주시구요.
    아시는 법무사사무실도 많으니까 도와드릴께요.
    참 그리고 현재 신용정보사에서는 상거래 채권에 관해서만 채권추심과
    재산조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이면 가능하지만 개인간에 금전채권 즉 민사채권이라면
    현재로서는 저희쪽에 의뢰가 불가능해요.

  24. 남성주 2008/09/28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6월말 지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부산에서 올라와 일을 하던사람인데요..
    갑자기 그만두게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면서 방구할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딱해서 7월 9일 400,000원을 계좌이체 시켜줬습니다.
    다음 월급때 준다고 하면서 빌려갔습니다.
    8월 3일 사정상 일을 그만두게됬습니다.
    10날 월급을 탄다며 생활비명목으로 8월 6일 100,000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이것또한 계좌이체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받지 못했다며 사정을 말하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8우러 12일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부산 경성대 부근에서 일을 하고있고 일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돈을 값으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돈이 없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메신져도 친구 삭제한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찾아갈수있는 거리도 아니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25. BlogIcon 제니퍼 2008/09/28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금전관계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먼가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큰 정신적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대방 주소를 아셔야 내용증명을 세부작성하셔서 우체국에 배달증명으로 보내면 증거서류가 될수 있어서 좋은데요. 계좌이체한 통장 사본도 증빙서류로 제출은 가능할 듯합니다. 저도 소액재판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알아도 경험은 없기때문에 제가 아는 이론적 지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자세한 사항은 법원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
    너무나 간편한 소장작성

    소액재판은 매우 간단하다. 소송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법원 공무원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말로 간단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소장 작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에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고 피고란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는다.
    청구취지란에는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와 이자를 써넣는다.
    그리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기간 및 이자율을 써 넣고 청구 이유란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소장이 작성되면 법원과 상대방에 한 부가 전달되고 나머지 한 부는 자기가 보관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 대와 약간의 송달료밖에 들지 않는다.

    재판, 이렇게 진행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14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 준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액재판도 소송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만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지정한 날짜에 소송을 건 사람이 출석하여야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원고가 두 번 불 출석을 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재판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소액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면 소송을 건 사람도 귀찮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소송자가 재판을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물어 볼 사항을 써내면 더욱 좋다.
    소액재판의 일반적인 준비가 끝나면 판사의 주재로 재판이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는 판사의 진행에 따라 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판사가 전체를 파악한 후 결정을 내리므로 특별히 무리가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소액재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소액 재판은 비록 절차가 간단하나 엄연히 민사소송이므로 서류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날짜에 원고가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소액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지정한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꼭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령 소송자가 몸이 아프다거나. 출석해야 하는 날에 생활상 바쁜 일이 생겼을 경우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 더욱이 당사자가 노인 이어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액재판은 이런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일정 범위 내의 친척에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자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법원에 가기 어려울 때는 친척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보낼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된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인이 소송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뜻과 원고 또는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된다.

    ==========================================================================

    왠만한 사람들은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을 갚는 경우가 많아여. 특히 소액인 경우엔요. 우선 주소를 아시는것이 급선무 일듯 하네요.

  26. BlogIcon 제니퍼 2008/09/28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카테고리 중 집행절차에 가면 소장, 내용증명 견본 양식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사정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27. illusionsy 2008/10/02 0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해 주셔서..
    그거 보고 알게되서 좀 여쭤 보려고요..
    전남친이 1년전에 400만원 빌려가서 갚아줄 생각이 없어요.. 빌려갔을땐 한두달만 쓰고 준다더니..지나서는 사정어렵다해서 1년뒤에 갚는다고..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 믿고 기다렸어요..근데 지금 그 믿음을 배신하네요..참 신파소설 속 얘기인줄만 알았는데 당하니까 억울해서 도움 요청드려요..
    민사로 처리하라고 자기 앞으로 재산도 없으니...얼마 못 받을거라고 자긴지금 이곳 저곳 은행에도 대출 받으거 내느라 자기앞으로 재산 하나도 없다고...
    현재 회사는 다니고 있고, 부모님 앞으로 땅도 좀 넓게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 자신 앞으로 재산이 없어 소액재판해도 400다 못 받을 거라고 윽박만 지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차용증이 없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리하면
    1. 차용증 없이 400빌려줌

    2. 400만원의 일부인 300만원은 인터넷 온라인 뱅킹으로 이체시킴

    3. 전화 녹취로 400빌려갔다는 내용 기록

    근데 더 큰 문제는 어제 뭔가 이상한 눈치를 보더니 제 계좌로 10만원 넣으면서 40개월간 10만원씩 이자한푼없이 준다는 거에요..
    근데 제 입장에선 전 남친이 매번 전화 번호 바꾼다 하고 외국으로 간다고 하고..안 아프신 부모 위독하다고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믿을 수가 없어요 그 긴 시간동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긴 시간동안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손에 없고..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10만원씩 받으면 손해잖아요
    근데 전 남친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 "차용증 없으니.. 당연히 차용증이나 증거서류에 언제 갚아줄건지 확정해 놓은 날짜 없는 상황이고..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400만원 갚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해요..제가 이런 상황인데도..소액재판이 가능한가요?
    제가 전 남친이 하도 현금없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그럼 골드바나 백화점 상품권 같은거로 400만원금액만큼 사서 카드로 할부결제로 구매해서 달라고 손해 입더라고 그거로 돈 받은셈 치고 합의서 써준다고 대안책 까지 내 놓았는데도..자긴 한꺼번에 주기 싫다고 하면서 10만원씩 40개월로 400만원 받던지 아님 돈 받지 말던지 선택하래요..ㅜㅜ

    제가 소액재판하면 둘다 주소가 경기도인데 그럼 수원쪽 대법원이 관할인가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제가 어쩌면 3달뒤에 한국 떠나게 될지도 몰라서..그럼 소송대리인한테 맡기고 떠나면 되는건지..

    이 돈 빌려간 사람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힘들어요..겁도 안 먹고.. 오히려 소송 걸라고 큰소리만치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제 전화는 아예 수신거부처리해 놔서 통화 할 수도 없고.. 문자로 회사나 집에 찾아갈테니 보고 얘기좀 하자고 했더니,제가 전남친 사무실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즉시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하고....이런게 주거침입이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법 얘기 술술 하니까..소액재판도 못 이길거 같고..ㅜㅜ 웬지 제가 재판 이겨도 쉽게 돈 줄 사람으로 안보여요.
    너무 힘들어서..

    돈이 얼마 안되서 소송대행 하기에는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인데..
    법 좀 안다고..오히려 저한테 법으로 전액 못 받으니까 할테면 소액 재판 하라는 투라 억울해서 이길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싶기도하고 그렇네요..
    만약 제가 소액 재판 대행하면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너무 많은걸 여쭤봐서 죄송해요..바쁘실텐데..
    근데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볼수도 없고..
    혼자 너무 힘들어서 부탁드릴께요..

    • BlogIcon 제니퍼 2008/10/03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선 돈보다 사랑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욱 많이 힘드셨을텐데 빠른 답변을 못해드린것 같아 죄송해요. 억울해서라도 꼭 받으셔야죠...
      돈 400만원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다른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받으세요. 그 400만원 벌기 위해서 몇 달을 얼마나 고생하셨을텐데 그런 남자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되요. 앞으로 된 재산이 없어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 가압류 하실수 있어요.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고 하시니 온라인 뱅킹한 자료가 원인서류가 될수가 있구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훌륭한 원인 서류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카테고리에 집행절차에 나와있구요. 그리구 그럴땐 세게 나가셔야 되요. 수원쪽에 사시는 건가여? 메일로 연락처 남겨 놓으세요. 제 메일은 gywls6488@naver.com 이구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릴께요. 그 남자친구분한테 절대 매달리면서 나가시면 안되요. 돈을 받으시려면 심리 싸움이 중요하답니다. 아시는 법무사사무실도 있어서 가압류쪽도 소개시켜드릴수도 있어요. ㅠㅠ 가슴이 많이 아프실거 같아 제 마음도 아프네요..

  28. eric0235 2008/10/02 1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 지식란에 글귀를 보고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몇년간 3부이자를 받다가 3년정도부터

    는 아무돈도 받지 못해 돈을 달라부탁하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과 함

    께 전화 번호도 바꼇더군요 연락안된지 벌써 한달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사람이

    이민갈준비를 하고있다는 소리를 듣고sci 서울신용평가를 이용하여

    제가 돈 빌려 준사람의 재산을 찿아 보았으나 그사람 명의로 된 재산

    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3년전 부터 은행일도 딴사람 명의로 사용하

    고 있더군요 법무사에서 알아보니 그사람 잡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사람이 가진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공증은 강제집행할

    있는 권한은 있으나 민사권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사 처벌할수 있는

    이유가 없다구요..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쪽으로 많은걸 아는지 저에게 돈을 빌리

    고 미리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를 했는가 봅니다

    이걸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말씀좀 부탁 드립니다

  29. BlogIcon 제니퍼 2008/10/03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은 돈잃고 건강까지 잃으시면 안되니 맘을 조금 편하게 하세요.
    첫번째로 그 돈에 대해서 집착하시지 마세요.
    남의 일이라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는 집착하시지는 않되 잊어버리시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고령이 아니시라면 언젠가는 돈이 생길겁니다.
    두가지 예 중 하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남에게 피
    해를 주며 쫓겨다니며 살던지 아니면 나중엔 자기가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돈을 벌던지 하는 경우죠.
    첫번째 경우라면 너같은 인간 그 따위로 살아라 해버리셔야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으실수 있으실 테고
    운좋게 두번째 경우라면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부터는 왠만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구 몇년 있다가 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소송을 통해 시효연장을
    하세요. 그렇게 그 상대방이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실 때
    쯤 재산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재산이 있다면 바로 법처리를 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때쯤 되면 깜짝 놀라게 되서 자기가 알아서 전
    화가 오게 될겁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서 오겠죠. 그 때쯤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 전에 연락을 주셔도 되구요.
    사실 채권회수가 본인들이 하시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적인
    노하우도 상당히 필요하구요.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같은 직업이 필요가 없겠죠.
    절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더 맘을 졸여선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애가 타서 연락을 오겠끔 자진해서 갚게끔 만들어야
    하는거죠. 그게 바로 저희의 능력이구요. 제가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4번의 경
    우가 있었고 그 4번다 돈을 다 받았습니다. 여자에다 어리기까지해서믿기시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빌려준게 아닌 저희 부모님께서
    빌려주신거였는데 제가 다 받았습니다. 포기하셔선 절대 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시면 더 그르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글쓰신 분같이 좋은 일하시고도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구요. 제가 워낙에 불의를 보면 못참는 성격이라ㅠㅠ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글 남기시거나 gywls6488@naver.com에 연락처 남겨놓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30. 블루 2008/10/12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꼬드겨서
    8백만 원을 가로챈 사람이 있습니다.
    빌린 때는 딱 한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3년째가 됩니다.
    차용증을 받기는 하셨는데
    달랑 이름하고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갚겠다는 날짜도 없고, 집 주소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계속 내일 내일하고 미루기만 하고
    이제는 찾아가도 아는 채도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31. BlogIcon 제니퍼 2008/10/16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급하실텐데 늦은 답변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차용증 효력은 10년이구요.
    어머님이 그 때 당시에도 치매이심이 맞다면
    소송으로 형사적으로도 걸고 넘어질수도 있을 듯한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서 여기에 함부로 답변을 남기기가 그러네요. 그 분이 직접 쓰신게 맞고 한번도 돈을 갚으시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에 그러한 사유를 쓰시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명시하신다음 차용증과 내용증명을 원인서류로 판결을 받으세요.
    우선 상대방 재산조사를 해보신다음 압류를 들어가는게 낳으실듯한데
    그 분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신다니 그게 조금 난감하네요.
    우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gywls6488@naver.com으로
    글 남겨주세요.

  32. 2008/12/09 16: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33. BlogIcon 제니퍼 2008/12/09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선 합의서를 공증하시게 되면 인증서로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증서의 효력은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증거로 제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적인 판단은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판사님이 하시는 거라 제가 알려드릴수 있는 부분은 공증 절차나 방법밖엔 없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것같아요~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