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문 `배달사고'..국가도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A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가 약속한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 사가 B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및 분양수수료 등 수억 원의 채권 가운데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 결정문 정본을 B 건설에 보내도록 우체국에 의뢰했는데 공교롭게도 A 사와 B 건설은 같은 건물 바로 아래ㆍ위층에 본점이 있었다.

한편 이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A 사의 주소는 건물명과 층수까지 기재했지만 B 건설의 주소는 건물명까지만 적고 층수는 표기하지 않았다.

집배원은 이 건물에서 자신이 B 건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를 만나 결정문을 전달했는데 그는 A 사의 대표이사였다.

자신들에 대한 A 사의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결정문을 받지 못한 B 건설은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2억1천여만 원을 A 사에 지급하는 등 보증금과 분양 수수료를 모두 냈다.

이씨는 이후 가압류에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B 건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B 건설이 A 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B 건설은 더는 A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타인의 우편물을 가로챈 조씨와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양측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배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배원은 조씨가 B 건설의 사무원인지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씨가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배원을 고용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이씨도 가압류 신청서에 B 건설의 층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정확한 송달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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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사소송은 대부분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대여금청구소송), 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았다거나 (근로비청구소송), 물건 팔고 돈을 못받았다거나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임차금반환소송), 곗돈을 떼인 경우(계금청구소송)일 것이다.

 

우선, 물품대금이나 곗돈, 월급의 경우 특별하게 계약서나 차용증을 받아두었다거나 각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가 다반사이므로 이 때에는 우선 앞서 '생활법률상식 1' 편에서 언급한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 계돈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 용 증 명 서 (계금 반환 요청)


   수 신 :  주 소    *수신자의 주소지    
              성 명    *수신자의 성명(곗돈 떼먹은 뇬)    


   제 목 : 계금 반환요청

             계금, 첫회 불입금 :     년    월   일
             계금, 매월 불입금 :             원정
             계금, 매월 불입일 : 매월      일
             계금, 불 입 회 수 :       회
             계금, 불 입 총 액 :              원정
 
  귀하는 계주로서       인계(     회 불입)를 모집하면서 저를      회차에 탈 수있는 지정번호를 주면서 매월      원씩을 불입하면,     회차에 가서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契金을 불입하여 왔는데,     회차에 契金을 받아가지 않아 찾아갔더니 契가 깨뜨려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契金은 어떻게 되느냐, 契가 깨뜨려진 것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契主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契金의 반환을 요청하였더니 준다 준다 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法的조치로 본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契金불입금액       원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 法的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이에 따른 제반 피해에 대하여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2005 년    월    일



주 소    *보내는사람 주소     

성 명    *떼인 놈

                                               떼 먹 은 년      귀하



 

어떤가?

의외로 생각보다 쉬움에 놀랐는가? 이번에는 가장 흔한 경우, 믿고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안갚는 경우의 예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별거 없다. 아래의 내용증명 양식을 보시라.

 

 

 

 

                                내 용 증 명 서 (차용금 반환청구)


    수 신 :  주 소    *수신자의 주소지    
               성 명    *수신자의 성명 (돈 안갚는 놈)    


    제 목 : 차용금 반환청구

                     차용하여간  금액 :       원정(₩       )
    차     용     일 :  20     년       월       일
                     차용금반환약정일 :  2005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200    년       월       일 차용해 가면서  2005 년       월       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여태 반환을 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직접 찾아가서 또는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반환 요청할 때는 언제 준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는 주지않고 있는 것을 볼 때, 귀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자인 저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여길 수 없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위의 차용금액을  2006  년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法的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시기 바라며, 제반 비용에 대하여도 귀하가 책임지셔야함을 알립니다.


                                       2006  년       월       일


       주 소    * 내 주소     

       성 명    * 떼인 나


                                              안갚는 놈       귀하

 

 

위와같은 양식으로 받는사람용 1통, 본인보관용, 우체국보관용,

이렇게 3통이 필요합니다.  서류내에 발신자와 수신자 주소 꼭 기입해야 하고,

물론 주소가 기입된 봉투도 있어야 하며 중요한건, 서류 3통의 내용이 한치의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봉투에 기재된 주소내용과 서류내에 기재된 주소내용 한글자도 틀리면 안됩니다.

쉽다..

아주 쉽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그 밑에 '실제주소지'라고 표시하고 실제 사는 곳의 주소를 쓰면 된다.

자..

어쨌든 내용증명을 터잡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조치를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민사 소송)을 받아야한다.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도 염두해 두자. 괜히 법원끼리 이첩하느라 한두달이 후딱 지나가버리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럼 드디어 소장을 써보기로 하자.

 


                                                  소   장 

 

원 고 : 박 채 권  (**떼인 피해자 나)

주 소 : 서울 블라블라블라동

 

피 고 : 김 채 무  (*떼먹은 놈)

주 소 : 수원시 어쩌구 저쩌동

 

 

대여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최초 차용일, 차용증 쓴 날짜) 로부터 (*소송신청일자) 까지는 월2% (*약정이자, 약속한 이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특별법상 년25%의 이자 (*차용증에 연체이자가 언급되어 있으면 그 이자)로 각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4.  XX. XX.을 변제기일로 하여 금전채권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2.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2004.  .  .에 위 금원을 대여 하여 2004. XX. XX.까지 월 2%의 비율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했지만 1개월 분의 이자만 지급 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 (*또는 내용증명)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05.    .     .


위 원고  박 채 권  ( 인 )

수원지방법원  귀중

 

 

 

자, 연속으로 공부하자.

이번에는 고소장이다. 그렇다, 사기죄로 구속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고 안받고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고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고  소  장   

 

                     고소인 :   *첨부터 돈 떼먹을 맘을 먹은 채무자, 아니 사기꾼
                            주 소 :   *그 놈 주소          (TEL :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 그놈을 믿은 죄밖에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나
                            주 소 :   * 내 주소             (TEL :              )
                     주민등록번호 :



                                             ― 고   소   취   지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여러 가지 물건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물건)을, (혹은 돈)}   금          원(어치를)을  19    년    월    일 소외 (*관계자)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으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월    일
                                
                                 위 고소인 :  *떼인 피해자 나

                                 대표(이사) :                          

             *돈떼먹을 맘으로 빌려간 놈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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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집행절차 2007/07/07 10:48


[소액재판제도의 이용과 절차]

소액심판은 왜 필요한가?

직장에서 몇 개월 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얼마 안되는 돈을 빌려 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가
보일러 시공이나 건물 수리 등을 해 주고 돈을 주지 않아 골머리를 썩힐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일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자면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사소송은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받을 금액보다 재판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뜻 민사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소액 심판 제도이다. 소액 심판 제도는
소송 절차가 간소하고 언제나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을 이용하는 절차도 간편하다.
소액재판은 2,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편리한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그러나 소액재판의 편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돈을
받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분할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므로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없다.

너무나 간편한 소장작성

소액재판은 매우 간단하다. 소송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법원 공무원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말로 간단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소장 작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에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고 피고란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는다.
청구취지란에는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와 이자를 써넣는다.
그리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기간 및 이자율을 써 넣고 청구 이유란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소장이 작성되면 법원과 상대방에 한 부가 전달되고 나머지 한 부는 자기가 보관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 대와 약간의 송달료밖에 들지 않는다.

재판, 이렇게 진행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14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 준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액재판도 소송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만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지정한 날짜에 소송을 건 사람이 출석하여야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원고가 두 번 불 출석을 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재판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소액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면 소송을 건 사람도 귀찮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소송자가 재판을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물어 볼 사항을 써내면 더욱 좋다.
소액재판의 일반적인 준비가 끝나면 판사의 주재로 재판이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는 판사의 진행에 따라 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판사가 전체를 파악한 후 결정을 내리므로 특별히 무리가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소액재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소액 재판은 비록 절차가 간단하나 엄연히 민사소송이므로 서류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날짜에 원고가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소액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지정한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꼭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령 소송자가 몸이 아프다거나. 출석해야 하는 날에 생활상 바쁜 일이 생겼을 경우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 더욱이 당사자가 노인 이어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액재판은 이런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일정 범위 내의 친척에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자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법원에 가기 어려울 때는 친척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보낼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된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인이 소송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뜻과 원고 또는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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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
인성이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스로 알아보고 집행절차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인성이는 어떤 순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첫번째로 해야할일은
경림이가 살고 있는 관한
해당법원 민사신청과(재산명시)하는곳으로 가셔서
경림이의 재산을 확인해보고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의 가재도구와 사무실의 집기
비품등 집기류)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뒤 압류한 물건에 감정가가 나오면 매각신청을 할 수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압류한 물건에 대해 경매가 가능 하다는거죠.

만약 채무자(여기서는 경림이, 돈을 빌려 쓴 사람)가
부부인경우에는
신청을 하실때 돈을 빌린 사람과 그 배우자를 둘다
신청을 하셔야
배우자 배당신청이란걸 통해 경매의 매득금의 50%를 가져갈수있답니다
.

그리고 일단 집행을 하려면 그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알고있어야합니.

그 사람이 살고있는 거주지의 한해서는 그 물건이 누구것이던지 일단 집행
가능하구요.

재산파악의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보시는거 보다 법원을 통
해하는것
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실겁니다.

공정증서를 가지고 가셔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에 가셔서 그사람의 주민
등록초본을 떼어보셔요. 어떤곳은 공정증서로 안떼주는곳도 있지만
법원 근처의 관공서라면 떼어주시는곳도 있을꺼에요.

일단 그걸로 그사람의 거주지를 확인하신다음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심될 거구요
. 그사람의 부동산이나 차의 경우는 민사신청과 경매계
에 문
하시구요.

저도 집행절차는 약간의 이론지식만 있지 실제 해본 경험이 없기때
문에 이 내용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찾아본거구요. 이걸 기본으로
정확한 절차를 알아보셔야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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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집행절차 2007/07/06 11:53
[민사 조정 제도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는 민사 조정 제도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주로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 한쪽에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 조정 제도는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게 한다.
또한 민사 조정 제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민사조정제도는 상호 양보와 상식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법원은 항상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당사자의 증거 제출과 주장을 근거로 민사조정을 한다. 조정 제도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 조정 제도는 비용이 저렴하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조정절차,알아 두면 편리하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민사에 관한 분쟁은 어떠한 것이든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분쟁에 있어서 민사 조정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것도 어려우면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상대방의 근무지 ,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면 된다.
조정 신청 방법은 본인 스스로 신청하거나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 출하면 된다.
민사조정 신청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 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 위원회는 조정장인 판사와 민간인 조정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사건은 조정 담당 판사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에서는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절차는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마무리된다. 조정 조서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합의는 항상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직권조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직권조정은 어떤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판사의 직권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 조정은 항상 합의로만 끝나지 않는다.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 담당판사가 단지 사건만 종결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정의 불성립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조정 신청인은 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정의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제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제소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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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화.

경림이가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성이의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습니다.

인성이는 화가 날때로 난 상태죠...

하지만 인성이는 지난 번 약속어음 공증을 해뒀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경림이가 아무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재산을 미리 확인하고 없다면 재산있는 분으로
연대
보증인을 세우시는게 채권자 입장에선 안전하겠죠?


그럼 이제 집행절차를 알아볼까요?

우선 2주전 인성이는 경림이와 약속어음 공증을 했다는건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앞의 글을 읽어주세요~

공증 후 인성이는 정본을 경림이는 등본을 받았습니다.

이 중 중요한 서류는 채권자가 가진 정본인데요.

이것이 바로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본은 판결문이기 때문에 분실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므로 잘 보관하셔야 한답니다.

우선 채권자(인성이)는 정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전에 공증했던

그 사무실로 다시 찾아가서 집행문을 발아야하구요.

그리고 나서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절차를 하셔야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가능하다면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거나 개인적인 지식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집행을 실시할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대상으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중요 재산채무자 명의의 주택이나 예금,

채무자 주거에 있는 각종 동산, 자동차 등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되겠구요. 이것마저도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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