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전직 땐 손배'… 약정계약은 무효


근로자의 계속근로 강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근로자가 계약으로 10년 내에 전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D사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직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7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의 취지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해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결과적으로 입법목적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약정은 김씨가 D사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이라며 “김씨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D사에 관련업무 전문가로 일하면서 회사의 합작프로젝트 및 신차종 엔진 등의 개발책임자를 맡아왔다. 한편 김씨는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회사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10년 내에 이직을 할 경우 1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김씨가 M사의 조향시스템분야 과장으로 이직을 하자 D사는 김씨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약정금지급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김씨와 D사 사이에 맺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는 D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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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회원자료 이메일로 전송, 영업비밀 취득 아니다

서울고법, 1심파기 무죄선고


이직을 앞둔 신용카드사 직원이 자신이 사용하던 VIP 회원관리자료 등 내부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가 문제가 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던 카드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로 기소된 직원 정모(37)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파일들의 상당부분은 회의자료 또는 보고자료로,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위 파일들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카드사는 이 파일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

하거나 물리적인 장치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일반직원들도 이 사건 파일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

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7년2월 VIP 회원관리와 회원등급분류에 대한 자료 및 통합 멤

버십포인트 자료, 영업실적 및 경영전략에 대한 자료 등 118개의 파일을 10회

에 걸쳐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

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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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 사고, 업무재해"

"야간 경매사 업무 성격 따른 불가피한 선택"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판장에서 야간 청과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어 요양 신청을 했다. 공단은 "회사에서 출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는 통상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ㆍ퇴근하기도 곤란하다"며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외형상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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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동료 찾다가 사망…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 업무활동” 


송년회 회식 중 만취 상태에서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 넘어져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산직 근로자인 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의 주관 아래 이날 오후 4시부터 회사 인근 식당에서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는 1차 회식을 가진 다음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가졌다.


김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이었으나, 이날 회식에서는 평소 주량을 넘어 상당히 취했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2차 회식자리에서 이날 회식 내내 김씨 옆에 앉아 있던 동료가 말없이 노래방을 나가자 김씨는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을 나왔다가 쓰러졌다.


이를 본 동료가 김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김씨의 머리에서 출혈이 발견돼 119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딱딱한 바닥에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에 의한 사고였다.


이에 유족은 “회식자리에서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만큼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이 송년회와 친목도모를 위해 사업주의 주관 하에 모든 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1차 회식 후 사업주의 인솔 하에 모든 직원이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망인이 사적인 유흥행위를 위해 노래방을 나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2차 회식 도중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찾기 위해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2차 회식 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인 만큼,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고를 당하게 됐더라도 2차 회식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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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안 돼 

서울행정법원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B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주유소 내 숙소에서 생활했는데, 주유소 영업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였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13일 본사에서 개최된 소속 주유소 소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회의가 끝난 후 간담회 및 회식자리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다.


회사 과장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했고,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서울 도봉역 인근까지 와서는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


그 후 A씨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주유소로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때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망한 경우, 비록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오로지 스스로의 과실로 특별한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해해 반대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여진다”며 “A씨의 이 같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A씨의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A씨의 사망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A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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