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를 ‘변비, 비만 예방’ 광고…약사법위반 

이동식 판사 “벌금 500만원…의학적 효능 오인 우려” 

 

의약품이 아닌 음료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D커뮤니케이션 서O 대표이사는 지난 1월부터 5월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D회사가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화이브 미니’ 판매 광고를 하면서 제품 설명란에 ‘배변운동 촉진(변비예방), 대장질환 예방, 비만 예방’ 등의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동식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커뮤니케이션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제품설명란에 ‘배변운동 촉진(변비예방), 대장질환 예방, 비만 예방’등의 내용을 기재해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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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바지소송…세탁업주 손님에 패소 

서울동부지법 “돌려 줘야 할 당시 바지 시가 0원” 

 

세탁소 주인과 바지 주인의 ‘한국판 바지 소송’이 1년 5개월에 일단락 됐다.


정OO(32)씨는 지난해 5월 15일 서울 길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OO씨에게 바지의 길이와 통을 줄여 달라며 흰색 골프바지 하나를 맡겼다.


이에 세탁소 업주 양씨는 검은 색 펜을 이용해 바지를 재단해 길이와 통을 수선하고 수선비로 1만원을 받았다.


그로부터 4∼5일 뒤 정씨는 그 바지를 물세탁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양씨가 재단 과정에서 사용한 검은 색 펜의 잉크가 흰색 바지에 번져 도저히 입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화가 난 정씨는 세탁소 주인 양씨를 상대로 “바지 가격 29만 2000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양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5만원을 지불함으로써 소송이 취하됐다.


그런데 이후 양씨는 자신이 물어 준 바지의 가격이 사실은 22만 8,000원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자, 실제 가격보다 많은 값을 요구한 정씨에게 화가 났다.


이에 양씨는 정씨에게 “실제 바지 값보다 많은 돈을 배상했으니, 잉크가 번진 바지라도 돌려달라. 돌려 줄 수 없으면 그 바지 값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이미 바지를 버려 양씨에게 줄 수 없어 소송이 1년 반이나 진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세탁소 업주 양씨가 손님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양씨가 바지의 시가 상당액을 정씨에게 배상했기 때문에 바지의 소유권은 양씨에게 이전됐으므로, 정씨는 양씨에게 바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가 양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 잉크가 번진 바지를 버려 바지를 양씨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됐으므로, 정씨는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바지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바지에 잉크가 번진 범위, 이 사건 바지의 색상 등에 비춰 이행불능 당시의 바지의 재산상 가치는 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정씨가 양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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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판매소는 판매소간 50m 이상 떨어져야 

서울행정법원 “담배소매인 난립 방지 위해” 


담배판매소는 판매소간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OO(65)씨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를 운영해 오다가, 지난 1월 슈퍼의 위치를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동대문구청에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구청은 서씨가 이전해 담배를 판매하려는 위치가 인근 담배판매점에서 4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규정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50m 거리제한 기준요건 미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씨는 “이전하려는 점포의 위치는 기존 담배판매업소와는 4차선 도로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기존 점포에 별다른 피해를 줄 우려가 없고, 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담배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것인 점,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고령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부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 지정판매소 거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에는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그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곳은 인근의 담배영업소로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 40m 떨어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청이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에 대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의 거리제한 규정에 근거해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담배소매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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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많은 자전거도 한국산 표시 가능 

대법, 제조국 허위표시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자전거의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더라도,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국산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한 뒤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면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남 마산에서 자전거 도소매업을 하는 박OO(47)씨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프레임, 기어 크랭크, 체인, 핸들, 안장 등 중국산 자전거 부품을 수입한 뒤 자신의 사업장에서 보호대, 스탠드, 반사경, 경음기, 볼트, 너트 등 국산 자전거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했다.


그런 다음 자전거의 시트 튜브 부분에 제조국을 ‘한국’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자전거 1,806대(시가 1억 2,358만원)를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은 중국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국산 부품을 더해 조립해 판매했다면 원산지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가 상고한 사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월 2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국산으로 표시해 유통 및 판매한 자전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들과 HS 6단위 기준 세번이 다른 별개의 물품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국산 부품들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 및 생산한 행위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 및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규정의 위반죄에 해당하려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 기준)과 상이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 및 가공활동이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전거가 미조립 부품상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조립 및 완성된 것으로 결국 동일한 품목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공활동’의 수행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대외무역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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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했더라도 사용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대전화의 무료서비스를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했을 때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피해 보상 강화=신용카드와 관련된 피해 보상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분실 또는 도난 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용된 경우’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고객이 예견치 못한 사고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고의가 있거나 분실 등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경우 등은 계속 제외된다.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부로 산 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항변권’도 마련됐다. ^사기나 착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견본과 다른데도 판매처에서 이를 A/S 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할 때 등이다.


◆다양한 실생활 분쟁도 포함=고객의 주 생활 지역인 근무처·자택 부근에서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나쁠 경우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이사한 후 처음 계약한 속도의 50%에 못 미치면 위약금의 50%만 지불하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이주나 1년 이상의 장기유학 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도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택배·퀵서비스의 배달 지연, 광고와 다른 내용의 공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불량 장례·결혼 서비스도 보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이나 결혼 준비 대행업도 분쟁해결 기준에 새로 포함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들 업종은 그간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해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었다.



상조업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내용을 명시한 약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미 납입한 금액은 모두 환급받고 계약은 해제된다. 결혼 준비 대행업은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가 생겼을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는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후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장건상 경제정책심의관은 “최근 새롭게 분쟁이 늘고 있는 품목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분쟁 보상이나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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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보상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199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영업소 등에서 청약을 하고 영업소 등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방문판매로 도서를 구입한 홍길동은 방문판매로 도서를 직접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할부가격이 10만원, 단 신용카드 사용할 시는 2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등에는 구매자 등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철회방법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그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계약철회 통지 후 귀하가 카드회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계약 철회를 이유로 대금지급 보류 요청을 하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또 계약의 청약이 철회되면 방문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 받은 금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2항, 제3항). 이에 위반하면 방문판매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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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피해보상 대상품목이 88개 품종, 550개품목으로 사실상 모든 소비생활 대상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은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거래조건 표시상의 불일치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 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고 품질 보증조건, 보증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약 품질보증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식료품은 유통기간을 품질 보증기간으로 보도록 적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할 것인지 여부와 보상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통보된 보상내용은 소비자에게 알려준 날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전제품, 사용기기, 전기통신 기자재>

제품교환 :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중요 부품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피해가 있을 때.
구입가 환불 : 교환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기타 하자.
제품교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하자에 대하여 3외 이상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2.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및 일정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차량 및 일반부품은 12개월 혹은 2만Km 이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36개월 혹은 6만Km 이내)에 한정하여 무상수리와 제품교환 등을 해준다.
무상수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
제품교환,구입가 환불: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3회 이상 수리하고도 하자가 존속할 때,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시, 단 수리는 제조업체 및 직영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의 수리만 인정한다.

3. <의복류>

무상수리, 교환 또는 환불: 봉제 불량, 원단, 부자재 불량.
제품교환 : 구입 후 7일 이내 디자인, 크기, 색상 등 불만이 있을 경우, 단 제품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여행사 관련>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국내여행 : 계약금 환불 및 여행요금의 10%(당일은 3일전 취소 통보시, 숙박여행은 2일전)~30%(당일 취소통보시 ) 배상해야 한다.
국외여행 : 여행경비의 10%(8일전 취소통보시)~50%(당일 취소 통보시 )배상해야 한다.

5. <세탁업>

원상회복, 손해배상 :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 발생시.
손해배상 : 분실 또는 손실을 했을 때는 내용 연수와 사용 연수에 따라 구입가의 20~85%까지 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예식업>

계약금의 2배 환불 :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시.
사진 금액 환불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예식사진을 촬영했을 경우.
무료 재촬영 및 손해배상 : 촬영의뢰 예식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차액환불 : 고시가격 이상의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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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인공 인성이는 초콜렛 폰을
  공짜폰으로 받으면서  서약서를 썼다.
  그 내용에는
 "6개월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기기 변경시에는
 출고가를 청구하며, 3개월 이전에는 해지를 하면 안된다."
 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뒤로 한달 후 어떤 사이트에서 당첨이 되어 최신형
 애니콜 핸드폰을  받게 되었지만
 통신사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면서 썼던 서약서 때문에 고민중이다.
이런 경우 핸드폰을 바꾸게 된다면 그 서약서는 효력을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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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상 의무사용기간을 부가하는것은
강행규범을 위반한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소비자도 물론 문제이지만 불법보조금으로 영리를 취하려했던
대리점과 판매점측의 문제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불법 보조금을 당초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해지에 따른 불법서약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므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이 소비자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일이 발행사면 본사측은 우리는 그렇게 시킨적이 없으며 대리점들이
문제이다 하지만 대리점측에서는 본사에서 나오는 불법보조금을 받기 위
해 이같은 판매 방식을 취하는것이다.

참고로 3개월 이전에 해지 명의 변경같은 업무는 가능하며
해지후 대리점에서 위약금을 청구하네, 소액재판을 청구하네 하는것은
무시해도 상관이없다.
법적으로 가면 100% 대리점이 지기 때문이다.

이글을 보고 악용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의상 대리점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할것이다.
최소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지켜주는게 맞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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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미디어몹 블로그 사이트에서 "마루"라는 분이 올린 글을 퍼온것이며
제가 약간 이해가 편리하게 각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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