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전이 발견 못해 사망하면 병원 60% 책임 

전주지법 “대장내시경 등 검사하지 않은 과실” 


의사가 위암 전이 여부 검사를 게을리 해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가 결국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면 의사와 병원에 6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씨는 98년 10월 위임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후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4년 6월까지 3∼6개월에 한 번씩 전주에 있는 A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4년 9월 복부 통증과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A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런데 의사는 대장에 대변이 차 있기 때문에 복부에 종괴가 만져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2회에 걸쳐 관장을 시행한 후, 대변을 잘 볼 수 있는 약을 처방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씨는 두 달 뒤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아 몇 차례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5년 7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의사가 대장내시경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 않아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의사와 병원은 연대해 유족들에게 모두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복부 통증과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과 같은 위암의 대장에의 전이를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대장내시경 검사 등 다른 검사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관장을 하는 치료만을 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적으로 전이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됐더라도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의사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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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비방 글 올린 5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죄질 무겁지만 전과 없는 정상 참작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와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평소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명박씨를 지지하던 김OO(53)씨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 소양이 부족하고 대통령이 될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후보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비방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렸다.


김씨의 개인 블로그에 방문한 방문자는 지난 4월 현재 14만명 정도였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 인물을 수십 회에 걸쳐 인식공격을 포함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는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비방 글을 게시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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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숨기고 보험가입 뒤 보험금 타내 실형 

김진욱 판사, 보험금 1억 2,000만원 타낸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진욱 판사는 암 진단 사실을 숨긴 채 다수의 보험에 든 뒤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OO(여, 5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유흥주점 업주 김씨는 2003년 12월 8일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갑상선암(의증) 진단을 받고 갑상선절제술을 권유받았으나, 즉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인 12월 15일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생명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드는 등 이후 3주 동안 7개 보험사에 암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억 2,000만원을 편취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금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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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모르고 고용해도 영업허가취소 정당 

전주지법 “연령 확인 안 되면 채용 보류하거나 거부”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으로 연령을 확인시켜 주지 않아 유흥주점 업주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종업원으로 고용했더라도 영업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남원시 왕정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OO(여, 32)씨는 2005년 4월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보도방’에 전화해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했다.


보도방을 통해 업소에 온 아가씨 A(여, 당시 16세)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했다.


여씨는 5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도우미 B(여, 당시 16세)를 불러 손님에게 유흥행위를 하도록 하다가, 경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남원시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들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여씨는 “당시 A가 도우미가 왔을 때 나이가 어려 보여 주민등록증으로 연령을 확인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증은 보도방 업주가 보관하고 있고, 자신은 21세라는 말을 해 이를 믿고 손님에게 안내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씨는 “1억 2,000만원의 빚을 얻어 운영해 왔는데 유흥주점 경험부족으로 인해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도우미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여씨가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종업원을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만일 신분증을 분실했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청소년이 자신의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원고는 청소년 연령 확인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는 A와 B가 청소년임에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6세에 불과한 A와 B를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한 점에서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접대부로 고용한 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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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싸이월드에 “OO는 게이” 글…명예훼손 

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다른 사람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OO(26)씨는 군대 후임병이던 A씨가 다른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비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군대 후임병이던 B씨의 ‘싸이월드’에 “A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명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동성애자라는 내용을 글을 게재한 점, 현재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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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오인해 마구 때린 40대 항소심도 선처 

전주지법, 검사 항소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400만원 

 

여관 복도에 살금살금 들어오던 낯선 남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40대 여관 관리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여관에서 관리인으로 있던 김OO(45)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3시경 여관 복도 안으로 낯선 남자인 이OO(64)씨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김씨는 이 여관에서 거주하며 여관 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 동안 몇 차례 빨래나 연장 등을 도난 당한 적이 있어, 순간 이씨를 도둑으로 생각했다.


이에 김씨는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소주병을 던지며 위축시킨 뒤 주먹과 발로 이씨를 마구 때리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김씨는 2004년 6월 전주지법에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5년 11월 출소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지난 6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도둑으로 오인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해자가 여관 복도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둑으로 오인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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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여중생 윤간한 2명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여중생을 윤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사이인 이OO(23)씨와 송(23)씨는 2001년 1월 A(여, 당시 15세)양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A양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이로 인해 A양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방안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 때 이씨가 먼저 A양을 강간하고 방에서 나오자, 이어 송씨도 방안에 들어가 옷이 벗겨진 채로 울고 있는 A양을 강간했다.


이로 인해 A양은 당시 15세의 나이로 임신을 해야 했고, 이후 낙태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사춘기였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지났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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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도 책임 

서울고법, 간병인 부상에 병원 20% 책임 인정 


간병인이 고정장치가 없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졌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사 김OO(여, 59)씨는 2002년 11월 서울 목동 A대학병원에서 정OO씨를 간병하던 중 정씨로부터 병실의 침대 등에 널려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보호자들이 사용하는 바퀴가 4개 달린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간이침대 바퀴가 구르는 바람에 김씨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간이침대의 바퀴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인천지법 강병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간이침대가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칟보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간이침대에 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깨고, 병원의 책임을 2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17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보호자용 간이침대는 본래 환자 보호자 등이 누워 잠을 자거나 않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나, 실제 병실에서는 수면이나 휴식 용도 이외에 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병원은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병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간병인으로써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간이침대를 밟고 올라서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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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숨겨진 등산화 심부름 무죄"<수원지법> 

"통상적인 물건 심부름, 밀수입 인정 어렵다"판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의 심부름으로 마약이 숨겨진 등산화를 신고 국내에 들어오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보따리상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이 숨겨진 등산화를 신고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오모(54)씨 등 중국 보따리상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오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동성 영선항에서 보따리 무역을 하며 알고 지내던 채모씨로부터 "평택항에 가면 누가 와서 받아갈 건데,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산화 3켤레를 건네 받았다.


채씨와는 3년 동안 보따리 무역 거래를 하던 사이이고 평소에도 가끔 물건을 대신 전달해 주곤 했던 오씨는 평택항으로 가는 배에 타자 마자 박모(56).여모(52).정모(51)씨 등 다른 보따리상 3명에게 1인당 수고비 1만원씩 주기로 하고 등산화를 한 켤레씩 나눠 주며 통관을 부탁했다.


오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 등 3명은 평택항에 도착하자 등산화로 갈아 신고 평소처럼 세관을 통과하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원지검 마약 수사관들에게 마약밀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보따리상들은 자신이 신고 있던 등산화 밑창에 히로뽕 593.9g(시가 20억원 상당)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모두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평소에도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이나 신발, 옷 등을 대리운반해왔기 때문에 히로뽕이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반비 1만원을 받기로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금액을 취득한 기록이 없는 점, 등산화 외형이나 바닥부분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히로뽕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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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소음 유발하는 ‘굿’ 안 돼 

안산지원, 무속행위 금지영업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건물주 나OO(여, 76)씨가 점포를 무단으로 전차한 후 굿을 하며 소음을 유발해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최OO(여, 51)씨를 상대로 낸 무속행위 금지영업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채권자 나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 2층 전체를 유OO씨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