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찬 판사, 간통 호되게 꾸짖고 법정구속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이웃집 남자가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점을 악용해 그가 집안에 있는데도 안방에서 그의 아내와 대낮에 간통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호되게 꾸짖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간통 사건은 대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보통이며 또 최근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게 통상이어서 법정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대구 신기동에 사는 전OO(47)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점심 무렵 이웃집에 사는 A(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딱한 상황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이어서, 여느 간통 사건과는 달리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선 간통이 이뤄지는 장소가 보통 승용차나 모텔, 혹은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집과 같이 남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사건은 바로 이웃집에서 일어났다.


이는 A씨의 남편인 B씨가 정신지체장애 2급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씨는 B씨가 정신장애자로 성적 능력도 없는 점을 악용해 심지어 B씨가 집안에 있는데도 그의 안방에서 대낮에 A씨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전씨는 범행사실을 시인했으나,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이 들통나 자책한 때문인지 A씨가 지난 4월 자살로 의심되는 추락으로 사망하자 전씨는 뻔뻔하게도 태도를 바꿔 범행을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결국 전씨의 간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증언이 필요했다. B씨는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떨어지고 진술 역시 명료하지 못했으나, 참기 힘든 기억을 되살려 법정에서 진술해야 했다.


B씨는 전씨가 아내의 배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목격했다고 분명하고도 단호히 진술하며, 거듭 간통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번 사건 심리를 맡아 재판을 진행한 대구지법 형사4단독 손현찬 판사는 ‘전씨의 간통 범죄는 피해자 B씨의 최소한의 인격적 자존심마저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비록 최근 간통죄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고 처벌 정도 역시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전씨의 범행에 무거운 죄책을 물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고,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간통죄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간통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 여부가 문제돼 왔고, 최근 일부 법원에서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위헌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과 판단 하에 기소된 간통 사건에 대해 얼마든지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다만 “국민의 법의식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으로 인한 결과, 간통 후의 정황 및 뉘우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간통 경위가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간통 전에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순간적인 유혹이나 충동에 의해 간통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계획적·노골적으로 했는지 여부와 간통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정상적인 가정이 간통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판사는 전씨의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호되게 꾸짖었다. 손 판사는 “B씨가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심지어 B씨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낮에 안방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사실상 A씨의 남편 행세를 하는 범행 수법이 참으로 대담하고 뻔뻔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과연 정신장애자로서 성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의할 능력조차 없는 B씨가 태생적으로 떠 안아야만 할 귀책사유로서 피고인의 간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 스스로도 자신이 정신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항상 자괴감을 느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B씨의 열등심을 이용해 최소한의 인격적 자존심마저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고 호통쳤다.


손 판사는 “경찰조사에서 간통사실을 인정했던 피고인은 A씨가 자살로 의심되는 추락으로 사망하자 법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해 결국 유일한 증거방법인 B씨에게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토록 만들은 점에서 범행 후 개전의 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주저 없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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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간통
 

종교에 빠져 가족 등한시하면 이혼사유 

신명희 판사 “종교에 심취한 아내와 이혼 판결” 


종교생활에 지나치게 빠져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남편과의 성관계도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엄OO씨와 문OO(여)씨는 1993년 결혼해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엄씨는 교직원단체에서 문씨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해 왔다.


엄씨와 문씨는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2004년 A교회로 옮기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엄씨는 옮긴 A교회의 이단성을 대해 의심을 갖게 된 반면, 문씨는 A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어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생활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문씨는 퇴근하면 A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녁 10시가 넘어야 귀가해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무관심하게 됐다. 또 문씨는 자기는 하나님과 결혼했다며 남편과의 성관계도 거부했다.


문씨는 급기야 2006년 1월에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해 20년 동안 몸담은 교직생활도 그만두고,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남편 모르게 써버렸다.


문씨는 현재에도 가족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비운 채 A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종교생활에 깊이 빠져 있다.


결국 엄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엄씨는 문씨에게 지금이라도 A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이들만이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한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A교회에 깊이 빠져든 문씨는 A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없다면서 남편의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신명희 판사는 엄씨가 아내 문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엄씨와 문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엄씨의 종교관이 자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엄씨에게 지정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교회의 교리에 심취해 가족들을 유기한 점,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원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회피한 점, 소송과정 내내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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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메일 몰래 열어 본 아내 유죄 

춘천지법, 정보통신망 침해 벌금 300만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 본 부인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강릉에 사는 교사 최OO(여, 46)씨는 영관급 장교로 충청도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외도를 의심했다. 이에 최씨는 평소 알고 있던 남편의 이메일에 접속해 남편이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았고 불륜관계라는 의심이 들자 화가 치밀었다.


이에 최씨는 A씨가 근무하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가 남자들을 유혹하며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올렸다.


최씨는 결국 허락 없이 남편의 이메일을 읽어 정보통신망 침해와 A씨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나상용 판사는 지난 2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사전 허락이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남편의 이메일에 허락 없이 접속해 남편과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 및 출력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은 A씨와의 불륜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한 데 앙심을 품고 남편이 자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군부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해 게재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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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위자료 안받는다’ 계약은 무효”

 

 ㄱ(30·여)씨는 이혼 경력이 있는 ㄴ(35)씨와 ‘만약 이혼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2001년 결혼했다. 하지만 고부관계, 남편의 전처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구타까지 당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자 지난해 별거한 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가사단독 강재원 판사는 16일 “폭행과 외박은 물론 원고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ㄴ씨한테 있다”며 “ㄴ씨는 ㄱ씨한테 위자료 1500만원과 재산 분할금 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라는 것이다.


강 판사는 “결혼 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반하는 행위이고 법적인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한테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경우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는 것”이라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판사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부부평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의 남녀 평등조항과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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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한 아내 vs 외박한 남편…이혼 책임은? 

울산지법, 원만한 해결 회피한 책임…위자료 1,000만원 


아내는 밤늦게까지 화투를 하며 부부관계에 불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남편은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박으로 맞서며 갈등을 골을 키워 혼인관계에 파탄이 났다면, 아내와 남편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을까.


조OO씨(41)씨와 김OO(여, 40)씨는 2002년 6월 결혼했다. 개인택시를 끌던 조씨는 오후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며 생계를 꾸려 왔는데, 김씨는 남편이 일하는 밤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즐겼다.


이듬해부터 조씨는 아내가 화투놀이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해 자주 다퉈 이 때부터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4월 20일 조씨가 퇴근했는데, 아내가 화투놀이를 하기 위해 집을 비운 것에 화가나 밤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주전자를 던져 머리와 이마에 상처를 입혀, 김씨는 봉합술과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며칠 뒤 조씨는 아내에게 “외박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또 다시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위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고,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각서를 써 줬다.


당시 김씨는 임신 1개월 상태였는데 이후 자연 유산됐다.


하지만 조씨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는 날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했고, 한 달에 2∼3회 정도 외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이 외박을 하면서 고스톱을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조씨 역시 같은 이유로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잦아졌고, 조씨는 아내와 다툴 때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더 자주 외박을 하다가 2005년 1월부터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다가 그 해 9월부터는 별거한 상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씨 역시 남편을 상대로 반소이혼청구를 제기한 사건.


울산지법 가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원고(조씨)와 피고(김씨)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가 밤늦은 시간에 화투놀이를 즐기면서 원고와 불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 역시 혼인 파탄의 한 원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불만족스런 상황을 부부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외박을 하면서 그 해결을 회피한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기는 하나, 피고 역시 이혼 반소를 제기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으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돼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 역시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이는 혼인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돼 혼인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혼인을 강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돼 피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재산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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