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전직 땐 손배'… 약정계약은 무효


근로자의 계속근로 강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근로자가 계약으로 10년 내에 전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D사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한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직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7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의 취지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해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도 결과적으로 입법목적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약정은 김씨가 D사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약정한 10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길 때는 1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내용”이라며 “김씨가 약정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는 등 약속을 위반하기만 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조향장치설계 및 개발분야의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D사에 관련업무 전문가로 일하면서 회사의 합작프로젝트 및 신차종 엔진 등의 개발책임자를 맡아왔다. 한편 김씨는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 회사와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10년 내에 이직을 할 경우 1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중 2004년 김씨가 M사의 조향시스템분야 과장으로 이직을 하자 D사는 김씨를 상대로 “계약내용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약정금지급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김씨와 D사 사이에 맺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는 D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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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반세기만에 전면 손질

사무처리방식 手作業서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전환


부동산등기법이 48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반세기 동안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등기사무처리방식이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바뀌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종 규정들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실행방법 등은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등기의 효력발생시점 등 그동안 예규나 선례로 인정되던 주요 규정들은 법률에 편입된다.


특히 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예고등기를 폐지하는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대한변협과 법무사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올해 안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을 성안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은 현대적 등기제도를 도입한 지 반세기 만에 전산화된 등기사무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부동산등기제도로 개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등기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원칙으로= 대법원은 우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종 규정들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전산화방식에 의한 등기사무처리규정으로 채우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규정’ 11개 조문을 끼워 넣어 전산처리사무의 근거규정으로 삼아왔다(1999년12월 신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등기부의 종류를 규정한 법 제14조2항과 등기용지에 지방법원장의 직인을 찍도록 한 제17조, 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규정한 제59조 등과 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의 용어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등기사무처리가 전산화한다고 해서 현행 방문신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등기전자신청이 아직 완전히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청을 병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산등기시스템상 신청서의 접수시각과 등기관이 실제로 등기를 완료한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어 등기효력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등기효력을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도록 명문화 해 이런 다툼을 없앴다”는 것이 신설이유다. 이 규정은 온라인과 서면신청이 병존하는 개정안의 경우 양자가 같은 등기소에 접수되었을 때 접수순위의 다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고등기 폐지반대” 의견도= 예고등기폐지는 이번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이다. 예고등기는 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행해지는 등기다.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등기법을 제정하던 1960년부터 도입됐지만 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8월 의정부지법에서는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소유권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이 예고등기돼 금융권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유찰시켜 저가낙찰받은 경매브로커 일당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같은 이유로 예고등기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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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회원자료 이메일로 전송, 영업비밀 취득 아니다

서울고법, 1심파기 무죄선고


이직을 앞둔 신용카드사 직원이 자신이 사용하던 VIP 회원관리자료 등 내부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카드사가 문제가 된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근무하던 카드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로 기소된 직원 정모(37)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파일들의 상당부분은 회의자료 또는 보고자료로,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위 파일들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카드사는 이 파일들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

하거나 물리적인 장치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일반직원들도 이 사건 파일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

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파일을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7년2월 VIP 회원관리와 회원등급분류에 대한 자료 및 통합 멤

버십포인트 자료, 영업실적 및 경영전략에 대한 자료 등 118개의 파일을 10회

에 걸쳐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

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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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 사고, 업무재해"

"야간 경매사 업무 성격 따른 불가피한 선택"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판장에서 야간 청과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던 중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어 요양 신청을 했다. 공단은 "회사에서 출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 아닌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는 통상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ㆍ퇴근하기도 곤란하다"며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외형상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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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관련정보 '대법원 홈페이지'로 오세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일부터 본격 서비스


앞으로는 비싼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다양하고 상세한 경매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법원은 기존의 법원경매사이트를 개선해 국민들이 다양한 경매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경매정보제공시스템

(www.courtauc- tion.go.kr)을 구축해 2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의 사이트 개편은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일반 국민의

경매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법원 경매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03년

1,230여만명이던 법원 경매정보사이트 이용자수는 지난해 3,000만명을 넘어섰고

, 올해 9월까지 2,300여만명이 접속했다.

새로 구축된 경매정보시스템은 다양한 경매정보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물건 검색조

건을 세분화해 조건검색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도 어려움 없이 원하는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나타난 건물 그림만 클릭해도 해당 주거, 상가, 자동차, 산업용건물,

토지, 임야 등을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또 물건 상세검색을 통해 원하는 물건

의 사진을 비롯해 인근 매각물건의 사례와 통계까지 찾아 볼 수 있으며 전자

지도를 통해 경매물건의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유관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한 점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인터넷등기소 시

스템과 연계해 500원만 지급하면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급

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온나라(ON-nara) 부동산정보

포털과 연계해 토지이용규제 정보와 공시지가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회원가입을 할 경우 개인별로 자주 쓰는 검색조건을 저장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관심물건이나 사건 등을 분류해 놓고 향후 진행경과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경매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다.

이정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액을 들여 사설

경매사이트에 굳이 가입하지 않고도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경매를

활성화해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을 건전한 정보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총 19시간이며

토·일요일에도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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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 `배달사고'..국가도 배상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A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가 약속한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 사가 B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및 분양수수료 등 수억 원의 채권 가운데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은 이 결정문 정본을 B 건설에 보내도록 우체국에 의뢰했는데 공교롭게도 A 사와 B 건설은 같은 건물 바로 아래ㆍ위층에 본점이 있었다.

한편 이씨는 가압류 신청서에 A 사의 주소는 건물명과 층수까지 기재했지만 B 건설의 주소는 건물명까지만 적고 층수는 표기하지 않았다.

집배원은 이 건물에서 자신이 B 건설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를 만나 결정문을 전달했는데 그는 A 사의 대표이사였다.

자신들에 대한 A 사의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결정문을 받지 못한 B 건설은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2억1천여만 원을 A 사에 지급하는 등 보증금과 분양 수수료를 모두 냈다.

이씨는 이후 가압류에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B 건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B 건설이 A 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 B 건설은 더는 A사에 대한 채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는 타인의 우편물을 가로챈 조씨와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양측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집배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배원은 조씨가 B 건설의 사무원인지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씨가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배원을 고용한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이씨도 가압류 신청서에 B 건설의 층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정확한 송달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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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음주단속 수치
채혈·호흡측정치 불일치 97%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100명 중 73명은 채혈측정치가, 25명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정도만 빼면 측정방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달라진 셈이다.

경찰청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올 8월 전국의 음주측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호흡측정 이후 채혈측정을 실시한 11만6,512건 가운데 97.6%가 채혈ㆍ음주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채혈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진 경우가 전체의 72.6%에 달했고 알코올농도가 낮아진 경우는 25.0%였다. 측정치가 같은 경우는 2.4%에 그쳤다.

채혈ㆍ호흡측정치 차이로 행정처분 결과까지 달라진 경우도 15.1%(10.9%는 완화, 4.2%는 강화)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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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사소송은 대부분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대여금청구소송), 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았다거나 (근로비청구소송), 물건 팔고 돈을 못받았다거나 (물품대금청구소송),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임차금반환소송), 곗돈을 떼인 경우(계금청구소송)일 것이다.

 

우선, 물품대금이나 곗돈, 월급의 경우 특별하게 계약서나 차용증을 받아두었다거나 각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가 다반사이므로 이 때에는 우선 앞서 '생활법률상식 1' 편에서 언급한 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자, 계돈으로 예를 들어보자.

 

 

 

                                 내 용 증 명 서 (계금 반환 요청)


   수 신 :  주 소    *수신자의 주소지    
              성 명    *수신자의 성명(곗돈 떼먹은 뇬)    


   제 목 : 계금 반환요청

             계금, 첫회 불입금 :     년    월   일
             계금, 매월 불입금 :             원정
             계금, 매월 불입일 : 매월      일
             계금, 불 입 회 수 :       회
             계금, 불 입 총 액 :              원정
 
  귀하는 계주로서       인계(     회 불입)를 모집하면서 저를      회차에 탈 수있는 지정번호를 주면서 매월      원씩을 불입하면,     회차에 가서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여 契金을 불입하여 왔는데,     회차에 契金을 받아가지 않아 찾아갔더니 契가 깨뜨려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契金은 어떻게 되느냐, 契가 깨뜨려진 것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契主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契金의 반환을 요청하였더니 준다 준다 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法的조치로 본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契金불입금액       원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득이 法的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이에 따른 제반 피해에 대하여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2005 년    월    일



주 소    *보내는사람 주소     

성 명    *떼인 놈

                                               떼 먹 은 년      귀하



 

어떤가?

의외로 생각보다 쉬움에 놀랐는가? 이번에는 가장 흔한 경우, 믿고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안갚는 경우의 예이다. 물론, 이런 경우도 별거 없다. 아래의 내용증명 양식을 보시라.

 

 

 

 

                                내 용 증 명 서 (차용금 반환청구)


    수 신 :  주 소    *수신자의 주소지    
               성 명    *수신자의 성명 (돈 안갚는 놈)    


    제 목 : 차용금 반환청구

                     차용하여간  금액 :       원정(₩       )
    차     용     일 :  20     년       월       일
                     차용금반환약정일 :  2005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200    년       월       일 차용해 가면서  2005 년       월       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여태 반환을 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직접 찾아가서 또는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반환 요청할 때는 언제 준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는 주지않고 있는 것을 볼 때, 귀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자인 저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여길 수 없어 부득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위의 차용금액을  2006  년      월      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法的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어떠한 피해도 감수하시기 바라며, 제반 비용에 대하여도 귀하가 책임지셔야함을 알립니다.


                                       2006  년       월       일


       주 소    * 내 주소     

       성 명    * 떼인 나


                                              안갚는 놈       귀하

 

 

위와같은 양식으로 받는사람용 1통, 본인보관용, 우체국보관용,

이렇게 3통이 필요합니다.  서류내에 발신자와 수신자 주소 꼭 기입해야 하고,

물론 주소가 기입된 봉투도 있어야 하며 중요한건, 서류 3통의 내용이 한치의 틀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봉투에 기재된 주소내용과 서류내에 기재된 주소내용 한글자도 틀리면 안됩니다.

쉽다..

아주 쉽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는 그 밑에 '실제주소지'라고 표시하고 실제 사는 곳의 주소를 쓰면 된다.

자..

어쨌든 내용증명을 터잡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조치를 시작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민사 소송)을 받아야한다.

대여금청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도 염두해 두자. 괜히 법원끼리 이첩하느라 한두달이 후딱 지나가버리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럼 드디어 소장을 써보기로 하자.

 


                                                  소   장 

 

원 고 : 박 채 권  (**떼인 피해자 나)

주 소 : 서울 블라블라블라동

 

피 고 : 김 채 무  (*떼먹은 놈)

주 소 : 수원시 어쩌구 저쩌동

 

 

대여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 (*원금) 원 및 이에 대한 (*최초 차용일, 차용증 쓴 날짜) 로부터 (*소송신청일자) 까지는 월2% (*약정이자, 약속한 이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특별법상 년25%의 이자 (*차용증에 연체이자가 언급되어 있으면 그 이자)로 각 비율에 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4.  XX. XX.을 변제기일로 하여 금전채권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2.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2004.  .  .에 위 금원을 대여 하여 2004. XX. XX.까지 월 2%의 비율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했지만 1개월 분의 이자만 지급 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 (*또는 내용증명)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05.    .     .


위 원고  박 채 권  ( 인 )

수원지방법원  귀중

 

 

 

자, 연속으로 공부하자.

이번에는 고소장이다. 그렇다, 사기죄로 구속을 요구하는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고 안받고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제출하고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고  소  장   

 

                     고소인 :   *첨부터 돈 떼먹을 맘을 먹은 채무자, 아니 사기꾼
                            주 소 :   *그 놈 주소          (TEL :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 그놈을 믿은 죄밖에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나
                            주 소 :   * 내 주소             (TEL :              )
                     주민등록번호 :



                                             ― 고   소   취   지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여러 가지 물건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물건)을, (혹은 돈)}   금          원(어치를)을  19    년    월    일 소외 (*관계자)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으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월    일
                                
                                 위 고소인 :  *떼인 피해자 나

                                 대표(이사) :                          

             *돈떼먹을 맘으로 빌려간 놈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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