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07/10/31 남이 내 땅 등기신청…법원이 문자로 알려줘
  2. 2007/10/31 6년 전 여중생 윤간한 2명 집행유예
  3. 2007/10/31 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도 책임
  4. 2007/10/31 남편 이메일 몰래 열어 본 아내 유죄
  5. 2007/10/24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
  6. 2007/10/24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안 돼
  7. 2007/10/22 "히로뽕 숨겨진 등산화 심부름 무죄"<수원지법>
  8. 2007/10/22 건물 내에서 소음 유발하는 ‘굿’ 안 돼
  9. 2007/10/22 폭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법정 구속
  10. 2007/10/18 대리기사 만나러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정당
  11. 2007/10/18 오동운 판사,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지적 눈길
  12. 2007/10/18 “결혼전 ‘위자료 안받는다’ 계약은 무효”
  13. 2007/10/17 동업계약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
  14. 2007/10/17 112지령 감청 한 응급구급차 운전기사 징역형
  15. 2007/10/17 옛 여친 완전히 정리 못했어도 혼빙 처벌 못해
  16. 2007/10/16 강도 당한 신용카드 피해도 보상받는다
  17. 2007/10/16 즉결심판 절차
  18. 2007/10/16 행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법정 구속
  19. 2007/10/16 위증으로 유죄…분신 피해자에게 위자료 줘라
  20. 2007/10/16 연인관계라도 허락 없이 이메일 읽어선 안 돼
  21. 2007/10/16 도박한 아내 vs 외박한 남편…이혼 책임은?
  22. 2007/10/16 조수석 앉은 사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못해
  23. 2007/10/15 서울사람 제주도 땅 사도 안방서 등기신청
  24. 2007/10/15 버스전용차로에 불법주차…거액 벌금 혼쭐
  25. 2007/10/15 교통사고 피해자 비방글 ‘모욕죄’로 벌금형
  26. 2007/10/15 ‘주거용 오피스텔’ 광고 믿었다가는 낭패
  27. 2007/10/15 훔친 휴대폰 무단 사용…“사용사기죄 안 돼”
  28. 2007/10/13 차용증 작성 포인트(유의사항)
  29. 2007/10/13 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들
  30. 2007/10/13 문서의 증거력
 

남이 내 땅 등기신청…법원이 문자로 알려줘 

대법원, 11월 5일부터 휴대폰 문자전송 ‘알리미’ 시행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접수와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의 휴대폰에 이런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차적으로 11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의 토지에 한해 알리미 서비스를 무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의 토지.


대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알리미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유상 서비스로의 전환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 알리미 서비스 신청 절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부동산등기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하고, 수신 받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기존 인터넷등기소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부동산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은 필요하다.


아울러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SMS 고지 특별약정’을 맺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알리미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알리미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의 종류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며, 부동산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상 토지 ▲신청 내용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공유토지의 경우 신청내용을 파악해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후 등기완료 이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 대법원은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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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여중생 윤간한 2명 집행유예 

인천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여중생을 윤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사이인 이OO(23)씨와 송(23)씨는 2001년 1월 A(여, 당시 15세)양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이날 이들은 A양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이로 인해 A양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방안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 때 이씨가 먼저 A양을 강간하고 방에서 나오자, 이어 송씨도 방안에 들어가 옷이 벗겨진 채로 울고 있는 A양을 강간했다.


이로 인해 A양은 당시 15세의 나이로 임신을 해야 했고, 이후 낙태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신과 낙태의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사춘기였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지났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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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이침대서 떨어져 다치면 병원도 책임 

서울고법, 간병인 부상에 병원 20% 책임 인정 


간병인이 고정장치가 없는 병원 보호자용 간이침대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떨어졌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사 김OO(여, 59)씨는 2002년 11월 서울 목동 A대학병원에서 정OO씨를 간병하던 중 정씨로부터 병실의 침대 등에 널려 있는 자신의 옷가지를 커튼 줄에 걸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보호자들이 사용하는 바퀴가 4개 달린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간이침대 바퀴가 구르는 바람에 김씨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간이침대의 바퀴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인천지법 강병훈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간이침대가 민법 제758조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칟보존상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간이침대에 관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을 깨고, 병원의 책임을 2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17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보호자용 간이침대는 본래 환자 보호자 등이 누워 잠을 자거나 않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나, 실제 병실에서는 수면이나 휴식 용도 이외에 보호자 등이 높은 곳에 물건을 걸거나 수납하기 위해 밟고 올라가거나 문병객을 따라온 아이들이 올라가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병원은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병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간병인으로써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간이침대를 밟고 올라서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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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메일 몰래 열어 본 아내 유죄 

춘천지법, 정보통신망 침해 벌금 300만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 본 부인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강릉에 사는 교사 최OO(여, 46)씨는 영관급 장교로 충청도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며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외도를 의심했다. 이에 최씨는 평소 알고 있던 남편의 이메일에 접속해 남편이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았고 불륜관계라는 의심이 들자 화가 치밀었다.


이에 최씨는 A씨가 근무하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가 남자들을 유혹하며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비방 글을 올렸다.


최씨는 결국 허락 없이 남편의 이메일을 읽어 정보통신망 침해와 A씨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나상용 판사는 지난 2월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의 사전 허락이 있었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남편의 이메일에 허락 없이 접속해 남편과 A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 및 출력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은 A씨와의 불륜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한 데 앙심을 품고 남편이 자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군부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해 게재한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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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 

대법,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뺑소니 유죄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사람을 차량 운전자로 ‘바꿔치기’를 했다면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김OO(54)씨는 2005년 11월 17일 오후 5시경 친구인 한OO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로 한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A(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때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택시면허가 취소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친구인 한씨와 짜고 한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측정됐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게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김씨가 운전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탄로 났다.


이에 경찰은 한씨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 양을 계산한 후 그 절반을 김씨의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 양으로 추정하고, 그 알코올 양에 김씨의 몸무게와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 계산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833%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특가법상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동승했던 한씨가 운전하고 자신은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인정해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3%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비만도ㆍ나이ㆍ신장·체중을 비롯해 체질과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평소 음주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면 김씨와 한씨의 체질 등 앞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이 동일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거나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경우 김씨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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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안 돼 

서울행정법원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B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주유소 내 숙소에서 생활했는데, 주유소 영업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였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13일 본사에서 개최된 소속 주유소 소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회의가 끝난 후 간담회 및 회식자리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다.


회사 과장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했고,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서울 도봉역 인근까지 와서는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


그 후 A씨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주유소로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 방향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때 A씨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부모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망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해 사망한 경우, 비록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더라도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오로지 스스로의 과실로 특별한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해해 반대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여진다”며 “A씨의 이 같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A씨의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A씨의 사망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A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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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숨겨진 등산화 심부름 무죄"<수원지법> 

"통상적인 물건 심부름, 밀수입 인정 어렵다"판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의 심부름으로 마약이 숨겨진 등산화를 신고 국내에 들어오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보따리상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이 숨겨진 등산화를 신고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오모(54)씨 등 중국 보따리상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오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5시께 중국 산동성 영선항에서 보따리 무역을 하며 알고 지내던 채모씨로부터 "평택항에 가면 누가 와서 받아갈 건데,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등산화 3켤레를 건네 받았다.


채씨와는 3년 동안 보따리 무역 거래를 하던 사이이고 평소에도 가끔 물건을 대신 전달해 주곤 했던 오씨는 평택항으로 가는 배에 타자 마자 박모(56).여모(52).정모(51)씨 등 다른 보따리상 3명에게 1인당 수고비 1만원씩 주기로 하고 등산화를 한 켤레씩 나눠 주며 통관을 부탁했다.


오씨의 부탁을 받은 박씨 등 3명은 평택항에 도착하자 등산화로 갈아 신고 평소처럼 세관을 통과하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원지검 마약 수사관들에게 마약밀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보따리상들은 자신이 신고 있던 등산화 밑창에 히로뽕 593.9g(시가 20억원 상당)이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모두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평소에도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이나 신발, 옷 등을 대리운반해왔기 때문에 히로뽕이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운반비 1만원을 받기로 한 것 외에는 특별한 금액을 취득한 기록이 없는 점, 등산화 외형이나 바닥부분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히로뽕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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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소음 유발하는 ‘굿’ 안 돼 

안산지원, 무속행위 금지영업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건물주 나OO(여, 76)씨가 점포를 무단으로 전차한 후 굿을 하며 소음을 유발해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최OO(여, 51)씨를 상대로 낸 무속행위 금지영업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채권자 나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 2층 전체를 유OO씨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씨는 이 건물 2층 201호를 나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최씨에게 무단으로 전대했다.


201호에 입주한 최씨는 이 점포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징과 북 그리고 장구 등을 사용해 무속행위인 신수굿을 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최씨의 북 치는 소리와 목탁 두드리는 소리 및 향을 피우는 냄새 등을 이유로 나씨에게 수 차례 항의를 했다.


이에 나씨가 최씨에게 201호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게 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최씨는 임대업자자 채권자인 나씨의 동의 없이 유씨로부터 점포를 전차해 향을 피우고 징과 북 그리고 장구 등을 이용해 소음을 유발해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무속행위인 신수굿 및 향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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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법정 구속 

윤택식 판사, 징역 8월 실형 선고하며 법정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