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땅 등기신청…법원이 문자로 알려줘
대법원, 11월 5일부터 휴대폰 문자전송 ‘알리미’ 시행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접수와 동시에 부동산 소유자의 휴대폰에 이런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차적으로 11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의 토지에 한해 알리미 서비스를 무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의 토지.
대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알리미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내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유상 서비스로의 전환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 알리미 서비스 신청 절차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고, ‘부동산등기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하고, 수신 받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기존 인터넷등기소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부동산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은 필요하다.
아울러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SMS 고지 특별약정’을 맺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알리미 서비스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알리미 문자전송 대상 등기신청의 종류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며, 부동산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상 토지 ▲신청 내용 ▲접수번호 및 접수 등기소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공유토지의 경우 신청내용을 파악해 해당 공유자를 특정한 후 등기완료 이전에 문자로 알려준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 대법원은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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