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업무 6년 동안 알게 된 공증관련 지식과


약간의 법률지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만든 홈페이지 입니다.


물론 제가 법률관련 변호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의지하시지는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홈피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내용이나 법률정보를 보시고 그릇된 판단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법률적인 지식은


전문가에게 다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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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목적에서 홈피를 운영했을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 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증업무를 6년 하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워낙에 불의를 못참는 성격탓에 공증이란 업무는 중립을 지켜야


해 많이 답답해하기도  하였고 대부분이 좋은 일 보다는 나쁜일로 오시는 경우가


더욱 많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금전문제로 오셨었는데 돈빌려주신분(채권자)는 돈을 빌려주고도


받을때 더 힘들어하시고 더 아쉬워하시고 사정을 하시는 데 비해


돈빌리신분(채무자)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조금이라도 안갚으려하고


늦게 갚으려 하고 수수료도 내지 않으려 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내가 할 일은 공증관련일이 아닌 직접 좋은 일 하시고도 억울한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편하던 6년의 회사생활을


과감히 접고 실무적인 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지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연락주세요.


수원근처에 사신다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무사사무실이며 변호사


사무실 소개도 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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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해성 2008/10/20 0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음공증을하고 돈은 한달후로 받기로 하였는데요 그기간안에 부동산이나 통장에 있는돈을 다른 사람 명의나 빼돌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김해성 2008/10/20 0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글 쓴 사람인데요 초면에 인사도 안하구 댓글 써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물어 보려구요 저당 잡혀있는집이나 사업체를 명의 이전 하려면 저당을 풀고 명의 이전 해야 가능 한가요 대기업체에서 저당을 (제가 돈 받아야 하는 업체)잡아놓았는데 명의를 바꿀수있는지요 아무래도 재산을 빼돌릴 까봐 걱정대서요...

  3. BlogIcon 제니퍼 2008/10/21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빼돌릴수는 있죠. 고의로 다른 사람앞으로 빼돌리면 사해행위로 처벌하실수는 있는데 빼돌린 상태에서 또 제3자한테 넘어가버리면 복잡해질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못받으실수도 있구요. 사해행위도 소송을 통해서만 밝혀내실수 있구요. 그리구 근저당을 풀지 않아도 명의이전은 되는데 근저당을 안고 인수해야하죠. . 빼돌릴 위험이있으시다면 보존을 위해 법처리를 해놓으시는 편이 낳은데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니 요새 가압류가 까다로워져서 잘 알아보셔야해요. 수원근처사시면 아는 법무사 사무실 소개시켜드릴수 있어요. 저보단 아마 그쪽이 더 빠르실 거에요. 가압류든 법처리 내용도. 더 궁금하신점은 메일 보내주세요~
    gywls6488@naver.com

  4. 김해성 2008/10/25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변ㄳ드리구요 1주일정도 남았으니 기다려 보려구요 참고로 저는 부천 삽니다

  5. BlogIcon 제니퍼 2008/10/26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되시길 바랄께요. 부천엔 안타깝게도 아는 법무사사무실이 없네요ㅠㅠ